(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대전교사노조 등 대전 지역 6개 교원단체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시급한 법 개정과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교원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대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죽어가고 있다"며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고소 ·고발당하고, 악성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해 교사는 교육권을 넘어 인권까지 침해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무너지는 교육 현실을 바로 세우고, 학교 안 모든 구성원의 인권이 존중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먼저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의 시급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은 폐쇄된 환경의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 공교육이 실행되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처벌하기 위한 만든 법은 아니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이들은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나이스 등을 연계한 온라인민원창구 시스템을 구축해 민원 처리의 1차 대상자가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교사가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지 않는 시스템이 우선돼야 악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수업 중 교사 및 친구들에게 폭언 폭력을 행하거나, 교사의 지시에 지속해서 불응하는 학생은 별도 공간으로 즉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촉구했다. 이 조치는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가 원활하게 수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이들은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해서는 탁상행정이 아닌 시교육청의 실질적인 예산과 인력이 투입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청에서 교사 또는 학교로부터 교권침해 사안을 인지, 접수하면 즉시 현장 조사와 맟춤형 상담 및 교원의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원스톱 교권보호 서비스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6개 교원 단체는 "교사가 건강한 정신으로 가르칠 수 있을 때 우리 학생들도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교사의 생존권 보장과 교육활동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