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구의회(의장 이정열)가 박정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구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은 대구 북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를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 제3조에는 북구청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하고, 주민과 행정기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또 제2장 기본계획에서는 주민주도로 마을종합발전계획 추진방향 수립,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협의회 구성·운영,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등을 직시하고 있다.
제7조에는 구청은 기본계획에 다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을 수립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제8조에는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간의 원할한 업무 추진을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제9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마을별 주민협의회 구성·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등을 받았을 때는 사업비를 환수하도록 했다.
조례안 제4장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했다. 마을공도에 지원센터는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 주민 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을 하게된다. 또한 마을공동체의 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연수·박람회·세미나·사례현장 국내·외 견학 지원, 마을공동체 자원조사·관리 등도 지원 하도록 했다.
한편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