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가결

서울시는 2019년 5월 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밝혔다. 화양1지구는 어린이대공원역 일원의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지역이다.

[사진제공 : 서울시청]


- 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결과 -

 

서울시는 2019522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계획 결정(변경)()조건부가결하였다고 밝혔다. 화양1지구는 어린이대공원역 일원의 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저층주거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게 된 지역이다.

 

금번 재정비계획으로 대상지 인근 캠퍼스타운계획과 연계한 역세권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기반시설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자발적 정비여건 마련을 유도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계획 내용에는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따른 특별계획구역 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및 구역 내 형평성을 고려한 최대개발규모 단일화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청년 주거 및 창업 지원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캠퍼스타운 연계시설을 권장하고 이면부 저층주거지가로변의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 하는 등 기정 계획의 과도한 규제사항을 완화하였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따라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을 하였다.

 


서신석 기자
작성 2019.05.23 12:23 수정 2019.05.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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