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점과 장부대조하기

온라인 서점과 장부대조하기

 

매달 말일에서 다음달 초에 거래하는 온라인 서점과 장부대조를 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을 동시에 운영하는 교보문고, 영풍문고, 서울문고(반디앤루니스)는 대부분 전자계산서를 역발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장부대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행하는 전자계산서의 금액이 맞지 않다면 담당자와 장부대조를 거친 후 전자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된다.

온라인 서점의 경우 말일 오전에 출고를 마친 후 말일 오후나 다음달 초에 장부를 만들면 된다. 거래하는 물류센터의 [서점별 원장] 같은 메뉴를 이용하여 [거래원장]을 만들면 된다. 예스24, 인터파크, 도서11번가의 경우 출판사가 거래원장을 만들어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알라딘의 경우에는 알라딘 SCM을 이용하면 된다.

별다른 일이 없는 경우 출판사의 거래원장과 온라인 서점의 장부가 대부분 일치한다. 간혹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행사비용 차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반품한 도서가 물류센터에 바로 잡히지 않은 경우이다.

 

예스24와 인터파크의 경우 말일 오전 출고가 끝나면 말일 오후에 거래원장을 만들어 온라인 서점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낸다. 그러면 1~3일 안에 온라인 서점쪽에서 회신 팩스가 온다. 이상이 있으면 담당자와 통화를 거쳐서 수정을 하거나 수정 요청을 하면 된다.

알라딘의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대로 알라딘 SCM을 이용하면 됩니다. 알라딘 SCM 초기화면에서 [거래내역]을 선택한다. 조회할 해당 월을 선택한 후 [내역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이상이 없으면 [대조완료] 버튼을 클릭한다. [대조완료]를 클릭하면 [장부 확인 서명란입니다]라는 박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확인자명]에 확인자의 이름을 입력하고 [계산서금액]에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할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모두 입력이 되었으면 [완료] 버튼을 선택하면 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1인 출판사 경영 실무노트

이시우 기자
작성 2019.05.28 17:02 수정 2019.05.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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