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발행

전자계산서 발행

 

거래원장으로 장부대조를 했다면 그 금액만큼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결제를 받을 수 있다(참고로 서점의 결제일은 보통 10일, 15일 등으로 되어 있다. 즉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의 거래에 대한 장부대조를 정해진 기간 안에 끝내고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만 이번 달에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난달 1일에서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한 전자계산서는 당월 1일부터 5일(또는 8일, 온라인 서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안에 발행해야만 한다.

거래하는 서점에 전자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역발행(서점에서 출판사로 발행)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1.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2. 전자계산서 발행업체에 가입하기

 

이상의 2가지를 해야만 된다. 먼저 한국전자인증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전자계산서 발행업체에 가입하여 전자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여기서는 한국공인인증(http://www.crosscert.com)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은행거래를 위하여 발급받는 공인인증서 이외에 사업용으로 필요한 공인인증서이다. 공인인증서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한국공인인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전자계산서 발행업체에 가입하기

여기서는 전자계산서 발행업체 중 스마일 EDI(http://www.smileedi.com)를 소개한다. 스마일 EDI에 가입을 한 후 이용이 가능한데 월 11,000원(부가세 포함)의 비용이 발생한다.

스마일 EDI를 이용하면 거래한 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출판사를 면세사업자로 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즉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자료제공 : 투데이북스

 

1인 출판사 경영 실무노트

이시우 기자
작성 2019.06.11 13:24 수정 2019.06.11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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