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 된다

이장·통장 임무와 자격,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법령에 근거 마련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이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3일 내년부터 이·통장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 인상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강화 방안'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모았다.

 

이날 당정은 "이장·통장 기본수당은 2004년에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 이후, 15년간 동결되어 그간 국회와 각 지역을 중심으로 기본수당 현실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최근 기본수당 인상 여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했다"고 했다. 또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본수당을 현행 월 2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1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이장'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령에 근거가 있으나, '''통장'은 지방자치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통장'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기로 했다. 이장·통장의 임무와 자격, 그리고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6.13 10:39 수정 2019.07.05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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