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편리한 ‘부동산 서류 5총사’
-부동산 서류 이제 ‘일사편리’ 사이트로 일원화
[사진출처:네이버지도]
부동산 서류는 누구에게나 어렵다
부동산을 살때는 반드시 해당부동산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해봐야한다.
그 이유는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산 부동산을 혹시라도 다른사람에게 뺏길수 있는 요소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산 부동산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할수 있는지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면적이 정확한지 등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다.
부동산 서류의 공식명칭은 공부서류(한자) 이다. 그럼 부동산을 살때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공부서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공부서류 | 발급처 | 확인할 수 있는 내용 |
| 사용시기 |
1.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 관할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건물주인이 진짜인지,산건물을 나중에다른사람에게 뺏길요소가 있는지 정확히 알수있다. | 건물이 있는 부동산을 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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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토지주인이 진짜인지,산토지를나중에 다른사람에게 뻿길요소가 있는지 정확히알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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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축물대장 | 구청이나 군청 정부민원포털 정부24(www.gov.)kr | 건물의면적 층수구조등을 정확히 알수있다. |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나 주인이 실제면적이나 불법사항들을 잘못알고 매도할수있기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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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지대장 |
| 토지의 사용용도(지목) | 실제면적등을 정확히 알수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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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적도 |
| 토지의 모양과 옆토지와의 경계등을 확인할수 있다. |
| 토지를 살때 |
5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구청이나 군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털정부24(www.gov.kr) | 토지를 원하는대로 이용할수있는지 확인할수 있다. | 개발가능성을 살펴보는데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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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류 이제 ‘일사편리’ 사이트로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2016년 1월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18종의 공부서류들을 ‘부동산종합증명서’하나로 통합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일사편리(kras.go.kr: 444)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이로써 공부서류를 발급받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 것은 물론 토지의 지목,면적,건물의층수,구조,소유자등을 한눈에 비교 확인할수 있게 되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일사편리 홈페이지 왼쪽상단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클릭한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받으면 된다.
[토막상식!]
부동산종합증명서 열람은 무료 발급수수료는 저렴
일사편리 홈페이지 를 이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열람하는경우에는 무료, 발급받는경우’종합형’은 1000이고 ‘맞춤형’은800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경우 ‘종합형’은 1500원 맞춤형 은 1000원 이므로 홈페이지 를 이용하는것이 상대적으로 저렴한편이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 기자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