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광주광역시와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 전입금 규모 합의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광역시와 함께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를 통해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법정 전입금에 대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논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전입금 지방교육세 100%, 담배소비세 45%, 시도세 5%에 대해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해야 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 결과 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법정전입금 규모는 약 2,965억 원으로 합의됐다. 이는 2023년도보다 약 245억 원(7.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의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제의 안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광주시와 상호협의 하에 서면 부의로 이를 논의했다. 또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기관 간 이견에 대해서 집중 논의해 절충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긴급현안 협의 및 쟁점 사항 발생 시 임시회를 열어 논의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관 간 상생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작성 2023.11.10 09:22 수정 2023.11.1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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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