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

한-미 간 후속조치 협의

사진 = 외교부 제공


정부 관계부처 합동 실무대표단(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구성 / 수석대표: 홍진욱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은 6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데이비드 페이먼 (David Peyman) 미국 국무부 금융위협대응ㆍ제재 부차관보 및 브래드 스미스 (Brad Smith)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 (OFAC) 부국장과 한-미 간 관계부처 합동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 종료(5.2.)에 따른 인도적 분야의 대이란 교역, 대이란 수출 기업 애로사항 등 후속 조치 필요 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등 8개 국가는 2018.11.5. 미국으로부터 180일 동안 미국의 대이란 제재 예외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나,  8개 국가에 대한 미국의 예외 종료 결정에 따라 5.2.부터 △이란산 원유 (컨덴세이트) 수입 및 △한-이란 간 교역 결제를 위한 원화 계좌 운용이 중단된 상황이다.
 
홍진욱 국장은 예외국 지위가 종료된 이래 우리 정부는 대이란 진출 및 수출 기업의 고통 경감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하고, 앞으로 원화 계좌를 활용한 인도적 품목의 대이란 수출 및 기타 우리 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미측의 계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정명 기자
작성 2019.06.22 15:56 수정 2019.06.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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