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연체, 대처법은?

대출금 연체는 채무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연체이자 발생, 채권추심, 신용정보 등록, 재산압류, 민사소송, 형사처벌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 시 발생하는 문제점


 • 연체이자 발생: 대출금에 연체이자가 발생합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연체가 길어지면 원금보다 연체이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 채권추심: 채권자는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전화, 문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 상환을 독촉합니다.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가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신용정보 등록: 채무자가 연체를 하면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 정보를 등록합니다. 신용정보에 연체정보가 등록되면 대출, 신용카드 발급, 통신요금 개통 등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재산압류: 채무자가 연체를 계속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 대상은 급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다양합니다.

 • 민사소송: 채무자가 연체를 계속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체에 원금, 연체이자,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 형사처벌: 채무자가 대부업체 대출금을 고의로 갚지 않으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출금 연체 시 대처 방법


대출금 연체 시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 대부업체와 상담하기: 먼저 대부업체와 상담하여 상환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자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 대부업체와의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압류 해제, 신용 회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을 바탕으로 3~5년 동안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면 채무액의 50~9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파산 신청: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파산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대출금 연체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및 사이트


 • 신용회복위원회: 1599-9004

 • 한국자산관리공사: 1588-6000

 • 한국신용정보원: 1588-5119

 • 금융감독원: 1332

 • 한국소비자원: 1372

 • 대한변호사협회: 1544-2535





작성 2023.11.29 18:08 수정 2023.11.29 18:08

RSS피드 기사제공처 : 부동산금융신문 / 등록기자: 부동산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