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의 원칙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된다


[신의성실의원칙]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어서는 안된다.



달중은 별장을 지어 여기서 노후를 보내려고 이수일의 임야 2,000평을 2,000만원에 사기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중도금을 치렀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날 100만원 이부족하여 6개월후에 100만원을 주되 월5푼의 이자를 물어주기로 하고 간신히 등기를 하였다.

 

그후 한달이 지난 어느날 그일대에 어느재벌이 골프장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자 땅값이 폭등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수일은 땅을 싸게 판 것이 억울해서 궁리 끝에 잔금을 안 주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김달중에게 보냈다.

이계약은 해약된 것으로 보아야할까?

 

이수일의 해약통고로 계약은 해제되어 땅은 다시 이수일의 소유가 된다.

매매대금중에서 못받은 1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이수일 소유가 된다.

여전히 김달중이 땅의 소유권자다.

 

참고조문

2(신의성실)

1.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한다.

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어드바이스

이수일의 계약해제통고가 신의성실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무효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김달중으로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대처방법은 즉시 주지못한 잔금 100만원과 이자를 합해 이수일에게 지급해야하고, 이수일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면 공탁하여야한다.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01 19:09 수정 2019.07.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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