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

법에도 놀부가있는가?

[권리남용] 

 법에도 놀부가있는가? 





연놀부는 자기땅 100평중50평을 심순애에게 떼어 팔았다. 심순애는 이땅을 측량해보지않고 놀부가 지적해준 위치에 2층 주택을 신축하여 딸 심청이와 잘 살고 있다.

몇 년후 연놀부도 남은 자기땅 3층 주택을 지으려고 측량을 해보니 심순애의 주택중에서 안방부분 약 세평이 자기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연놀부는 심순애에게 주택을 헐고 땅 세평을 내놓든지, 아니면 평단 500만원씩 쳐서 돈을 물어 내든지 하라며 매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응하지 않으면 철거소송을 한다는 엄포도 잊지 않고 있다. 현재의 시가는 평당 100만원이다.

,심순애는 어떻게 해야하나?

 

1. 철거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2. 남의 땅에 집을 지은이상 철거하든가, 땅을 사는수밖에 없다.

3. 법원이 정해주는 가격으로 세평의 땅만 다시 사면 된다.








어드바이스

 

법은 정당한 자만을 보호한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신의 없는자, 권리가 있다고 이것을 빙자해서 남을 해치는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으며 보호해서도 안된다.

그러나 연놀부는 철거 소송을 하고 말 것이다. 그러면 심순애는 그소송과정에서 놀부의 소송이 권리남용임을 주장하여야한다.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02 09:32 수정 2019.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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