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볼라드)이 전면 정비된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석재 및 시설기준 부적합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을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경관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이전에 설치된 석재와 철재 등 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로 인해 보행자 충돌 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운전자들이 반사도료 미설치 및 높이기준 미달로 인해 식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구 북구청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향후 4년 동안 사업비 약 3억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투입, 석재 및 시설기준 부적합 볼라드 1,200여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북구청 관계자는 “이번 일제 정비를 통하여 북구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더욱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