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키콕스벤처센터에서 2019년 7월5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설명회 갖었다.
산업·기술·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키콕스벤처센터에서 서울디지털단지 내 부동산중개업소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제1차 산업집적법 정례설명회를 2019년 7월 5일(금) 실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새롭게 바뀌어진 산업단지내 입주절차, 법률준수사항, 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하여 이지혜과장의 설명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200여명이 넘는 참석자로 대회의실 만원을 이루었다. 모든 참석자에게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r관한 법률관련, 산업단지 입추절차 안내’ 책자를 내포하였다.
또한 변경 및 입주절차 주의사항 등 설명 후 참석자들과 산업단지내 입주절차, 법률준수사항, 관리기본계획 등에 대한 토론식 질의 · 응답이 진행되어 궁금증 등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었다.
주무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정확히 이해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당일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시본부 키콕스벤처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관련 책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다.
한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산업단지공단 키콕스벤처센터 담당자 070-8895-7313으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