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상편)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면?


[상편]

 

 

중개업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 입장에선 어렵게 성사된 계약이 깨질가봐 억울한 생각이 들어도 달라는 대로 주는 경우가 많다. 그럴땐 참지말고 이렇게 대처하자.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면?

 

일단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만 주겠다고 말한다. 그래도 계속 요구하면 시 군 구청의 해당부서에 고발하겠다고 말해라.

그러면 더 이상 요구하진 않는 경우가 많다.

고발이 들어가면 6개월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 당할 수 있고[공인중개사법 제36], 심할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취소당할수 있기 때문이다.[공인중개사법제38]

자격정지나 등록취소를 당할 경우 재력이 있어 자신의 건물에서 소일거리로 중개업을 하거나 해당 지역의 유지가 아닌이상 중개업을 계속 해나가기 힘들다강하게 주장하라!

중개업을 포기하려고 마음먹은 중개업자가 아니라면 정해진 법정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이미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불했다면 중개업소를 찾아가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온다.

영수증에는 반드시 그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그런다음, 중개업자에게 연락해서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줄 것을 요구한다.

과다하게 받은 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으면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시 군 구청 해당부서에 고발하겠어요.” 라는 말게 함께해라.

러면 과다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되돌려 받을수 있다.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06 17:46 수정 2019.07.0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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