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김용덕 의원 "대법원 상고 기각 벌금 150만원 의원직 상실"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 혐의 당선무효형 벌금 100만원 받은 신경희 북구의원 곧 상고심 선고

[김용덕 대구 전 북구의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김용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1(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0일 김용덕 구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7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국밥집에서 경로당 회원 240명에게 쇠고기국밥과 닭개장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6개월여에 걸쳐 무료급식 행사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한 것은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으로 판단된다범행 횟수와 음식물을 제공한 상대방 등을 고려하면 법 위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행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의 일반적인 형량과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대의를 고려할 때 당선무효형 선고를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기부행위의 횟수와 기간, 기부액 등을 고려할 때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지역신문과 북구청 소식지에 5회 게재됨으로써 선거결과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만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위해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신경희 북구의원도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7.10 22:19 수정 2019.07.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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