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김진일 도의원,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조례 제정 필요”

김진일 도의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더민주당, 하남1)은 전동휠, 전동퀵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가 도심 교통 수요 억제와 대기오염 방지 등의 효과로 미래교통수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여 안전사고의 급증은 물론 이용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제도정비를 통해 도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개인형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이번 제정조례안의 대표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유럽 및 미국 등에서는 이미 개인형이동장치의 이용은 물론 공유 서비스 등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제도가 미비해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며, “최근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개인형이동장치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며 의지를 피력하였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 이하에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 및 시행,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접수된 의견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검토한 후 제338회 임시회(8월회기) 의안으로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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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 기자
작성 2019.07.11 15:53 수정 2019.07.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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