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으로 최종 결정"

노동자측

사용자측

[사진-newsis]

 

내년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8,350원 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의결했다.

 

40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 1705,310원으로 올해보다 5150원 인상된 액수다.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와 노동자를 비롯해 공익위원 9명축 총 27명 전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를 차수를 넘거서까지 진행됐다. 세종청사 근처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최종 요구안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아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자측과 사용자측은 최종 요구안으로 각각 8,880, 8,590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표결에서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노동자안을 이겼다. 사용자측은 3%인상율은 절대 안된다며 이보다 10원이 적은 8,590원으로 결정됐다.

 

애초에 노동자측에서는 10,000, 사용자측에서는 8,000원을 제안 했다. 또 사용자측에서는 1차 수정안 역시 지난해 대비 삭감안을 제시하는 등 완고한 태도로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이 전개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속도조절론이 제기와 동결 의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사용자측은 이러한 상황을 십분 활용했고, 노동자측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으로 심의에 임할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노동자측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정책과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모두 거짓구호가 되었다고 입장을 냈다. 이와는 반대로 사용자측은 최근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하지 못한 것에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영재 기자
작성 2019.07.12 07:33 수정 2019.07.18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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