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비 숲가꾸기 사업장 안전대책 추진

산림청, 기상특보 발효 시 작업시간 단축, 산림사업 작업 중지 등


산림청은 당분간 전국에서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장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안전대책 내용은 직사광선 노출 위험이 높은 낮 12시 이후 작업 지양, 폭염경보 발령 시 작업 휴무, 안전관련 준비물 및 물·그늘·휴식시간 마련, 기상특보에 따른 탄력적 작업시간 운영 등이다.


또한 산림청은 폭염기간 동안 도급공사의 준공기간 연장 및 사업기간 제외 등 유예처리하고, 산림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5개 지방산림청장과 27개 국유림관리소장, 230여 개 시·군·구 산림부서장이 사업장을 직접 현장점검하고, 작업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인명피해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현장 위주의 예방활동, 근로자 체력관리,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문강 기자
작성 2019.07.12 09:18 수정 2019.07.1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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