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지분확보를 위한 자금확보

-3기 신도시 참여 및 임대주택건설 사업 등 적극 추진 가능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미지제공: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및 임대주택건설 사업 등 적극 추진 가능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가 행안부로부터 공사채 발행시 부채비율 제한을 당초 순자산의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얻어냈다고 10일 밝혔다.

 

공사는 이헌욱 사장 취임이후,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정책에서 경기도의 주도적 참여를 위해 행안부 지방공사채 발행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왔다.

 

현재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령상 공사채 발행한도가 순자산의 4배 이내(부채비율 400%)로 규정되어 있으나, 2014년부터 시행중인 행안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의 부채감축 목표관리제로 인해 부채비율 250%이내 유지라는 규제와, ‘지방공사채 발행·운영 기준상의 공사채 발행한도 부채비율 250% 준수라는 이중규제에 묶여 신규 사업의 투자여력을 제한받았다.

 

공사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9,748억의 공사채 추가발행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이를 통해 도내 3기 신도시 사업의 주도적 참여와 임대주택 41천호 건설을 비롯한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는 신용등급 AAA라는 최우수신용등급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등에 묶여 다양한 임대주택이나 일자리 창출 등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공사의 부단한 부채비율 제한 제도에 대한 개선노력으로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와 지분확대가 가능해졌다.‘라고 말하며 민선741천호 임대주택의 성공적 공급과 3기 신도시의 주도적 참여에 따른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일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199711월 설립 이래, 택지 · 산업단지 · 주택사업 등을 통한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거듭해 설립시 자본금 1,244, 자산규모 1,656억에서 지난해 기준 자기자본은 30(37,575억원), 자산규모는 47(77,814억원)로 늘어났다.


서신석 기자
작성 2019.07.12 12:24 수정 2019.07.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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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