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안전사고 예방 철저 당부

[미디어마실 / 안성연 기자] 합천군은 관광객들의 이용이 많아지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10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 50여명을 대상으로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015년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매년 3시간씩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민박등록 규제 완화에 따른 사업자 의식 제고와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사진=합천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군은 민박위생관리와 친절한 고객 응대를 위해 친절청결교육협회 황지효 강사를 초청해 민박위생, 서비스 마인드 향상 등 사례 위주의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합천소방서에서 소화기 사용 방법과 심폐소생술 및 비상대응 요령 등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도 함께 해 교육참가자들로부터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유익한 교육이라고 호평을 받았다.


정창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여름철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합천군을 찾는 많은 방문객이 숙박하는 농어촌민박의 화재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돼 방문객 만족도를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 군 관계자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이해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어촌민박 등 관내 농촌관광 관련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성연 기자
작성 2019.07.12 14:58 수정 2019.07.12 14:59

RSS피드 기사제공처 : 미디어마실 / 등록기자: 안성연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