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보증금지키는 화룡점정!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월세를 얻으면 세입자는 보증금 을 지키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를 받아야한다.
전입신고는 내가 이집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고 확정일자 는 이집에 언제부터 들어왔다고 등록하는 것이다.
전입신고를 해야 계약기간 도중에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기간까지 그집에서 계속 살수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자신이 세를 얻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 받을수 있다.
자신외에 다른 세입자가 있는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날짜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이사후 당일 혹은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주민센터에서!
준비물 : 전월세 계약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절차대로 하면된다.
1번, 주민센터 (동사무소)에 간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세얻은 집을 관리하는 주민센터에 가서 받아야한다.
주민센터는 대부분 평일에 만 운영하므로 이사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양해를 얻어 이사전 평일에 미리 전입신고 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다.
2번, 전입신고 양식을 작성한다.
주민센터에 비치된 전입신고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한후 담당 공무원 에게 제출하면 된다.
참고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에서 전입신고를 할수 있다.
단, 오후 6시 이후나 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날 전입처리가 이루어지니 참고하자.
3번, 확정일자 를 받는것이다
살고있는 집에 문제가 생겼을때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되돌려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한다.
전입신고와 전월세 계약서 를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확정일자 를 요청하면 된다.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 의 앞면 또는 뒷면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준다.
참고로 직장이나 바쁜일 때문에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도 확정일자 를 받을수 있다.
4번, 확정일자 를 받았다는 확인장부에 서명한다.
확정일자 확인장부에 세입자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사인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확정일자 를 받은 계약서는 잘 보관하자.
토막상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생기는 권리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 집주인과 계약기간까지 해당주택에서 살수있는 권리인 대항력이 생기고, 확정일자 를 받으면 순위를 인정받아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