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인 제도

치매노인을 구하라

치매노인을 구하라

 

성년후견인 제도

 






전설의 장수인물 삼천갑자 동방삭도 말년에는 치매에 걸렸다. 

그동안 모아 놓은 재산은 적지 않으나, 동방삭이 워낙 장수하다보니 처와 자식들을 앞서 보내 그는 노인 요양

원에서 홀로 최후를 보내고 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노인의 재산관리는 누가 하여야하는가?

 

1.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이 재산관리인이 된다.

2. 동방삭이 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수 있다.

3. 믿을수 있는 공익단체에게 위탁하면  된다.

4. 처, 자식 친족이 없으면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총구하면 된다.

 

 

 

어드바이스!

성년후견인 제도는 시대적,  사회적 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제도라고 할수있다.

이 후견 심판을 청구할수있는 사람은 다양한데,처와 자식 친족이 없으면 공익을 대표하는 검사나 지방자치단체 의 장도 청구 할수있게 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뉴스 이호진기자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13 13:32 수정 2019.07.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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