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의(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등)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
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것을 방해하
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 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주변 상가건물의 차임및 보증금, 그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