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보호등)

다만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상가건물대차 보호법 제 10조의 4

의(권리회수기회 보호등)


 

임대인대차 기간나기 6개부터 대차 

종료시까지 각호어느하나에 해당하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계약에 따라 임차인주선신규임

차인되려자로부터 권리금지급받는것방해하

여서아니된다.

제10제1각호어느하나에 해당하유가 우에는 러지 아니하다.

1. 임차인주선신규임차인되려는  에게 권리금 을 요구하거임차인주선한  신규임차인되려자로부권리금을  수수하

2. 임차인주선신규임차인되려자로 하여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하게

3. 임차인주선신규임차인되려자에게  상가건물한 조세, 공과금,상가건물차임보증금, 그밖부담금액추어 저히 고액차임과 보증금요구하

4. 그밖정당사유없임대인임차인주선한  신규임차인되려임대계약체결거절하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13 16:43 수정 2019.07.1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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