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임대주택, 기숙사 및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
- 대학 기숙사 건축 시 용적률 완화를 통해 부족한 기숙사 확충 지원
- 보전형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원활한 사업 지원
-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건폐율 완화로 계획적 정비 지원
-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생활권계획 수립·관리 체계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19.3.19)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공공시설과 기반시설 뿐 아니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시설까지 기부채납이 가능하게 되어, 서울시는 지난 5월 임대주택과 기숙사를 기부채납 가능시설로 확대한 바 있다.
이는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필요시설을 기부채납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더해, 산업육성 및 지원, 영세상인 보호 등을 위하여 이번에 ‘공공임대산업시설’까지 기부채납 가능시설을 확대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공포(’19.7.18)한다.
‘공공임대산업시설’이 기부채납 대상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전략산업 유치 및 소공인 등에 저렴한 임대산업 활동공간 제공이 가능하고, 청년스타트업 공간제공,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으로 내몰린 영세상인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여 안정적인 영업환경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대학부지 내외에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의 20% 범위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하여 대학기숙사 확충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종전 도시환경정비사업, 과거 도심재개발사업) 중 ‘소단위정비형’과 ‘보전정비형’ 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
이와 더불어, 자연경관지구 안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도 건폐율을 완화하여 사업 여건을 개선한다.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하는 경우, 용도지역에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건폐율에도 불구하고 30~40%의 건폐율이 적용되나, 경관지구 안의 계획적 주거환경 정비 지원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안에서는 토지 규모 및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도지역별 건폐율 범위에서 정비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끝으로, 지난해 3월 수립된 생활권계획 구체적 실행방안 및 자치구 참여 등 조례에 명확히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실효성있는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한편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다양한 지역필요시설을 기부채납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등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한 다양한 도시계획적 지원으로, 사회 여건변화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과 활성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