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신설 및 미수범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 추진
- 주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곳이지만 현재 주거침입 처벌규정 약해
- 주거침입죄 징역 5년 이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발의
- 법안 통과로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될 수 있길
<최채근 기자>최근 신림동, 광주 등에서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주거침입 범죄가 잇따라,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이진 가운데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침입 처벌 규정 신설 및 주거침입 형량 강화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17일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침입강력처벌법’은 ‘성폭력범죄 목적의 주거침입’ 조항 및 미수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거침입 범죄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건이다.
신용현 의원은 “주거침입은 발생 이후 강도, 강간 등 또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비록 미수에 그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감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회적 여론 환기 및 피해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5월 ‘신림동 사건’ CCTV 통해 당시 가해자가 피해자를 꽤 긴 거리를 쫓아온 사실이 드러나 가해자가 주거침입 이외에 또 다른 범죄를 목적한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며 “이에 실제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성범죄 목적 주거침입 조항을 신설,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특히, 신용현 의원은 “주거는 매우 사적이고, 안전해야 할 공간으로 그것이 침해된다는 자체가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현행 ‘형법’ 상 주거 침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제319조)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상향했다”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신림동 사건’ 이후, 혼자 사는 여성들은 방범도구 구매 등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어 주거침입 범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