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에 땅에 심은 호박
토지 소유자와 경작자의 다툼
순박한 농부인 이농부씨는 도시에 나가 자리를 잡은 큰아들의 성화에 못이겨 도시로 이사하였다. 할 일도 없고 심심해서 자기집옆 공터에 주인의 양해없이 밭을 일구고 호박을 심어 정성껏 가꾸엇다.
그런데 호박이 잘익어 따먹으려고 할 무렵 공터의 주인이 나타나 자기땅에 심은 호박이니 자기것이라고 우긴다.
자, 남에 땅에 심은 호박은 누구의 소유인가?
1번, 심은 사람의 것이다.
2번, 땅주인의 것이다.
3번, 호박의 반은 심은사람,반은 땅주인의 것이다.
4번, 호박은 땅 주인것인데, 다만 종자값은 물어주어야한다.
참고조문제102조(과실의 취득)
1항 천연과실은 그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어드바이스
이사건에서 호박이 심은 사람의 것이라는 결론은 법원의 판례에 따랏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박한 농부였던 이농부씨가 호박을 심을 때 땅주인의 양해를 얻지 않은 것은 불찰이지만, 그래도 호박만큼은 경작자인 이농부씨의 것으로 보아야한다.
참고판례
양도담보의 목적물로써 원물인 돼지가 출산한 새끼 돼지는 양도 담보 설정자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6.9.10.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