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반사회적 법률행위

-노름에 손을 끊는다고 해서 빌려 주었는데!


 


방탕한 씨는 소문나 노름꾼이다. 초등학교 동창생인 정직해씨는 방탕한씨가 찾아와 이제는 노름에서 손을 끊고 조그만 포장마차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돈 500만원을 빌렸다고 하자.

설마 하면서도 차용증과 노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빌려 주었다.

그런데 제버릇 개 못준다고, 방탕한 씨는 이돈을 노름에 탕진했다.

정직해씨는 이돈을 소송을 해서라도 받으려고 하는데, 빌려준 돈이 노름에 사용돾다는 점에서 꺼름직하다. 받을수있을까?


1번, 노름에 사용된 이상 소송을 하더라오 받을수없다.

2번, 차용증과 각서가 았는 이상 받을수 있다.

3번, 돈을 빌려줄때 노름에 사용하는줄 몰랐다면,설령 빌려준 돈이 노름에 사용됐더라도받을수 있다.



참고조문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어드바이스

이사건에서 정직해씨는 방탕한 씨가 노름에서 손을 끊고 포장마차라도 차려 건실하게 살겟다고 하는 말을 믿었으므로 보호되어야한다.

또한 그가 돈을 빌려줄때 차용증과 각서를 받아 두었기 때문이다. 어찌되었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명심하자.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25 14:54 수정 2019.07.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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