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

가정으로 돌아가련다.

가정으로 돌아가련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중년사업가 인 신우중씨는 조강지처와 1남1녀를 두고 있어 남부러울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호사다마라고 뒤 늦게 어여쁜 처녀와 우연히 알게되어 아파트를 하나 얻어 살림 까지 차렸다. 가족들이 울며불며 만류하였으나 늦게배운 도둑질이 더 무섭다는 말처럼 중년의 사랑 놀리는 식을줄 몰랐다.

그러나 1년이 지나자 사랑도 식어서 헤어지고 가정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헤어지는 대가로 살고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려하는데 이 증여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가?


1번, 유효하다.

2번, 본처와 자녀들이 동의하면 유효하다.

3번, 반사회적 법률행위 이므로 무효다.


참고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 기타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뇽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한다.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자는 다시 재혼하지 못한다.


어드바이스

불륜관계를 해소하가로 하면서 이 해소와 관련하여 또는 해소룰 조건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한다.

또한 첩과의 불륜관계를 해소하면서 생활비를 대주겠다는 계약아나 , 그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양육비를 대주겠다는 계약도 유효하다고 본다.

이처럼 반사회적 법률관계를 맺는것은 무효이지만, 그것을 종료시키는 과정에서의 법률행위는 유효라고 새기는 것에 법률의 묘미가 있다.





이호진 기자
작성 2019.07.30 13:50 수정 2019.07.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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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