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급여신청 방법

알아두면 득이 되는 의료 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

전문의 진단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청구 가능

당뇨병 환자들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소모성 재료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에서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당뇨병 소모성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 제도는 인슐린 투여 환자뿐만 아니라, 만 19세 미만 및 임신 중인 당뇨병 환자에게도 확장되어 있으며,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 필수적인 당뇨병 관리 용품들을 포함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준 금액(하루 900~4500원)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19세 미만 대상자 중 복합폐쇄회로형 인슐린펌프의 주사기·주사바늘을 구입할 경우 70%만 지원된다. 차상위계층은 기준 금액 범위에서 전액 지원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기준 금액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하는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90% 적용된다.

 

전문의 진단 및 검사 결과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단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건강보험 당뇨병 환자 등록’이 가능하다. 요양비 지급 청구는 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 등을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우편·방문 신청하면 된다.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한 경우 위임받은 기관이 직접 공단에 청구한다. 주의사항은 등록된 공급업소에서의 구입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등록된 공급업소 정보는 본문에 있으니 참고하셔서 구입 하길 바란다.

작성 2024.06.11 10:01 수정 2024.06.1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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