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헌식 칼럼] 충무공 이순신의 장자 이회의 혼인 시기

윤헌식

혼인은 사회 질서와 규범의 영향을 받는 제도이다. 특히 사회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금보다 훨씬 강력했던 조선과 같은 고대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조선이 유교적 규범에 따라 부모가 자식의 혼인을 주관하는 엄격한 제도를 갖추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진 상식이다. 조선 시대의 혼인 연령은 『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남자는 15세 이상이고 여자는 14세 이상이었다. 단, 양가 부모가 오랜 질병을 앓거나 부모의 연령이 50세를 넘어가면 이를 12세까지 낮출 수 있었다.

 

흥미롭게도 조선 시대에는 혼인 상한 연령도 존재했다. 세종 때에는 여자의 혼인 상한 연령을 20세로 정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이를 어기면 벌을 주도록 하였다. 남자의 혼인 상한 연령은 이를 엄격히 규제한 사례는 찾기 어렵지만, 남녀 간의 나이 차이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존재하였다. 문종 때 종실(宗室)에서 혼인할 경우, 남녀 간의 연령 차이가 6세 이상이면 허용이 되지 않았다. 이는 비록 종실에만 해당되는 사례이지만, 민가의 혼인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실제로 조선 시대 문헌이나 족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초혼인 경우, 남녀의 나이 차이가 큰 경우를 찾기 힘들다. 그 나이 차이가 커 봤자 거의 4~5세를 넘지 않고, 동갑이나 1~2살 차이가 대부분이다. 단, 부모의 구존 여부와 집안의 재산과 배경이 비슷한 경우에 그러하다.

 

혼인 60주년 기념 잔치(回婚禮圖) - 자료출처: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충무공 이순신의 장자인 이회(李薈, 1567~1625년)는 당시 기준으로 볼 때 상당히 늦게 혼인을 한 특이한 사례에 해당한다. 다음은 이회의 혼인 연도를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다.

 

​『충무공유사』, 을미년(1595년) 1월 12일

 

삼경(밤11~1시)에 꿈을 꾸니 아버지께서 와서 말씀하시기를 "13일에 초례를 하여 회를 장가보내는데, 날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다. 4일에 보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하셨다.

 

[원문] 三更夢先君來敎 十三日送醮 薈往似有不合 雖四日送之無妨爲敎.

 

​『충무공유사』, 을미년(1595년) 1월 21일

 

오늘이 바로 회가 혼인하는 날이니 걱정하는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원문] 乃薈奠雁之日 心慮如何.

 

​충무공 이순신의 『난중일기』 가운데 을미년(1595년) 일기는 현재 그 원문이 전하지 않는다. 비록 『이충무공전서』에 『난중일기』가 수록되어 있지만, 『이충무공전서』의 『난중일기』는 그 내용이 수정되거나 빠진 부분이 매우 많으므로 원문이 현전하지 않는 을미년(1595년) 일기는 현재 일부 기록만 남아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현충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충무공유사』에는 『난중일기』의 일부 기록이 실려 있는데, 위에 열거한 을미년(1595년) 1월 12일과 1월 21일 일기는 바로 이 『충무공유사』에 실린 기록이다. 위 일기의 내용에 따르면 이순신의 아들 이회는 1595년 1월 21일에 혼인했음을 알 수 있다.

 

『덕수이씨세보』에 따르면 이회의 부인은 광산김씨 김정휘(金挺輝)의 따님이다. 『광산김씨양간공파세보』에 따르면 김정휘는 광산김씨 양간공파 파조 김연(金璉)의 12대손이며,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묘가 모두 은진(恩津)에 있었다. 

 

『난중일기』에도 이회의 혼인 시기를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이순신, 『난중일기』, 1594년 11월 13일

 

신 첨지(신호)와 아들 회와 이희남, 김숙현이 본영으로 가고 종 한경도 은진의 김정휘의 집으로 가도록 하였다. 

 

[원문] 申僉知及豚薈与李喜男金叔賢徃營 奴漢京亦命徃恩津金廷輝家.

 

『광산김씨양간공파세보』에 기록된 바와 같이 이회의 장인 김정휘(金挺輝)의 고향이 은진이므로, 위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은진의 김정휘(金廷輝)는 이회의 장인의 이름을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위 『난중일기』의 날짜로 미루어보아 종 한경을 김정휘의 집으로 보낸 이유는 이회의 혼인 준비와 관련이 있으리라 짐작된다. 『덕수이씨세보』에 따르면 이회의 첫째 아들 이지백(李之白)의 생년이 병신년(1596년)인데, 이회가 1595년에 혼인하여 바로 그 다음 해에 첫째 아들을 나은 것으로 짐작된다.

 

『덕수이씨세보』에 따르면 이회의 생년이 정묘년(1567년)이므로 우리나라 나이로 29살(만 28살)에 혼인한 셈이다. 조선 시대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당히 늦은 혼인이다.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기준으로도 이회의 나이가 당시 혼인 적령기를 넘은 26살(만 25살)이었으므로 전쟁 때문에 혼인이 늦었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이순신이 일찍이 고인된 두 형의 자식들까지 챙기느라 이회의 혼인이 늦었을 가능성도 있고, 수령이나 장수로서 지방에서 그 임무에 충실하다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반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제의 혼인을 늦게 치룬 사실은 이순신의 인품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일화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회가 혼인한 1595년 1월 21일경의 『난중일기』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이순신이 한산도 통제영에서 근무했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음을 언급해두자 한다.

 

 

[참고자료] 

고광림, 『한국의 혼인 연구』, 1990, 교서관

『충무공유사』, 2008,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

『덕수이씨세보(德水李氏世譜)』

『광산김씨양간공파세보(光山金氏良簡公派世譜)』

 

 

[윤헌식]

칼럼니스트

이순신전략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서 : 역사 자료로 보는 난중일기

이메일 : thehand8@hanmail.net

 

작성 2024.06.21 10:34 수정 2024.06.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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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