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용 칼럼]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망한다

신기용

‘국정(國政) 농단(壟斷) 사건’을 모르는 젊은이가 있을까?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여 물러난 사건이라 모를 리가 없을 것 같다. 

 

한자어 농단은 언덕 농(壟) 자에 끊을 단(斷) 자를 쓴다. “표준국어대사전”에 “깎아 세운 듯한 높은 언덕”, “이익이나 권리를 독차지함을 이르는 말.”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더불어 이 말은 “맹자”의 ‘공손추(公孫丑)’에 나오는 말로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사방을 둘러보고 물건을 사 모아 비싸게 팔아 상업상의 이익을 독점하였다는 데서 유래한다.”라고 등재해 놓았다. 

 

탄핵당한 대통령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이 나랏일에 간여하게 한 것이 그리 큰 죄가 되느냐?”고 억지 반문을 하며 아등바등 몸부림을 치기도 한다. 아직도 한국인의 정서상 정(情)이 흐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과거에는 법보다 정이 우선하기도 했다. 지금은 정보다 법이 우선하는 시대이다. 이를 현대인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 도모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나랏일을 도모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해 놓았다. 대통령이 나랏일을 할 지위에 있지 않은 사람한테 나랏일을 맡긴 것이 불법이고, 나랏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간여한 것이 불법이다. 

 

아무런 지위와 권한이 없는 사람이 나랏일을 도모한 것 자체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지닌 왕조(王朝)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 왕조 시대에도 법으로 통치했다.

 

굳이 나랏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대인들은 공(公)과 사(私)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공과 사가 불분명하면 직권 남용으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요즘 공직 사회에 공과 사를 제대로 구분하지 않아 직권 남용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했다. 여러 유형이 있지만 아주 사소한 예를 들면, ‘은행 업무, 물품 구입, 경조사 도우미’ 등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경조사에 동원한 사례이다. 과거에는 한국 정서상 큰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은 직권 남용으로 받아들인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면 직권 남용임이 분명하다. 

 

공직 사회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갑질 사건은 대부분 직권 남용과 관련 있다. 이들 사건이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에 늘 주목해야 한다.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일은 남한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언제나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할 일이다.

 

 

[신기용]

문학 박사.

도서출판 이바구, 계간 『문예창작』 발행인. 

대구과학대학교 겸임조교수, 가야대학교 강사.

저서 : 평론집 7권, 이론서 2권, 연구서 2권, 시집 5권,

동시집 2권, 산문집 2권, 동화책 1권, 시조집 1권 등

이메일 shin1004a@hanmail.net

 

작성 2024.07.17 09:51 수정 2024.07.1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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