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 수용자가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해야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2024년 4월 19일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시각장애 수용자에게 ‘흰 지팡이’ 등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내용과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진정인은 중도실명 장애인으로, ****구치소(이하 ‘피진정구치소)에 수용 중 실외운동 시간에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인 ’흰 지팡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진정구치소장(이하 ’피진정인‘)이 흉기로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시설물의 소유 관리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회 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진정인이 피진정구치소 수용동 근무자를 통해 ‘흰 지팡이’ 사용을 요청하였다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진정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로 보고 해당 진정을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표명을 검토하였다.

 

‘흰 지팡이’는 가벼운 소재로 제작되고,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 신체에 치명적 상해를 주는 흉기 등과 같은 종류로 보기 어렵다. 만약 ‘흰 지팡이’를 잡고 팁이나 마디의 끝부분으로 내리쳤을 때 상해 위험이 있다면, 팁 끝부분을 좀 더 안전한 고무 재질 등으로 보완하거나, 시각장애 수용자가 실외운동을 할 때만 ‘흰 지팡이’를 제공하였다가 회수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이 구금시설에 수용될 경우, 장애가 없는 수용자와 동등하게 수용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흰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과 ****구치소장에게, 시각장애인 입소 시 ‘흰 지팡이’ 등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하여 안내하고,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작성 2024.08.02 08:43 수정 2024.08.0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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