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사업 추진 ‘정상화’

-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공사대급 직접지급, 10월 말 입주 -

대전시청3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19일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 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있다.>


(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시공사의 자금난에 따른 협력업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공정이 중단됐던 신탄진 다가온 청년주택의 공사가 재개됐다.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중재에 따라 파인건설을 비롯한 신탄진 다가온 시공컨소시엄은 업체 간 지분정리를 마치고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준공시점까지의 공사대금은 대전도시공사가 협력업체에 직접 지급하게 되어 협력업체 미불금 발생으로 인한 공사 중단 위험 해소로 안정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도시공사는 공사 참여업체들로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사 준공 확약서를 받아 책임성도 강화되도록 조치했다.


당초 도시공사와 컨소시엄 간 체결된 협약은 공사비의 70%는 공사 진척상황에 따라 지급하고 30%는 준공 후 지급하도록 돼 있으나, 도시공사는 공사 예산으로 사업비를 우선 지급해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조달과 이자비용 절감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컨소시엄의 자금난으로 사업비가 협력업체에 제대로 지급되지 않자 지난 6월부터 협력업체 보호를 위해 우선지급을 중단한 상태다.


도시공사는 중단됐던 공사를 재개함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입주자 선정을 마치고 10월말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더 이상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공사는 그간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왔다. 전국 최초로 민간참여 사업인 갑천1블록 공동주택과 구암 다가온 건설사업의 물가상승분을 사업비에 반영해 주었고, 갑천1블록 공동주택 건설사업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한 바 있다.

작성 2024.08.19 13:31 수정 2024.08.1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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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