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료 행위별 보상체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그간 보상 수준이 낮았던 약 1000여개 중증 수술 수가 인상에 나선다. 또 의학적 필요를 넘어 과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 진료를 제한할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오전 11시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모든 수가를 한 번에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보상 수준이 낮은 약 1000여개 중증 수술을 선별하여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의료비용 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회에서는 의료수가의 기초가 되는 원가를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시간, 위험도, 인건비 등 기초자료의 타당성과 의료 수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수가 조정 체계가 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 고난이도 필수진료, 응급, 야간과 휴일, 소아와 분만 분야, 취약지 등 6개 분야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특성상 난이도와 위험도가 높은 분야, 응급진료 등 대기가 필요한 분야에는 더 많은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행위별 수가에서는 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장에서 기준 없이 쓰이는 비급여 명칭 등을 체계화 및 표준화하여 소비자와 환자들이 어떤 행위와 치료 재료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비급여 공개제도를 개선해 항목별 단가를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총 진료비, 안정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가능한급여 진료 등을 공개해 환자, 소비자가 비급여 진료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료개혁특위 내에선 “도수치료, 비급여 렌즈 사용 백내장 수술, 비밸브 재건술 등 과잉 우려가 명백한 비급여에 대해서는 급여와 병행진료를 제한하고, 비급여 실태 모니터링 결과 과잉 우려가 높은 비급여에 대해서는 표준가격을 설정하고 진료데이터 분석, 재평가 등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 선별급여 제도를 활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실손보험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실손보험 관련해서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을 이용해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았다는 등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소위에서는 실손보험의 일부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의 보장을 적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 단장은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 합리화, 실손보험 상품의 관리 및 계약구조 개선, 보건당국과의 협력체계 등을 아우르는 전반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