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경 기자> 정부가 쏘아올린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계획에 예비귀촌귀농인 뿐만 아니라 예비 귀산촌 임업인들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해 연면적 33㎡(10평)의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는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 인구소멸을 어느 정도 막아보자는 정부의 고뇌도 읽혀지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농촌체류형 쉼터 발표에 예비 귀산촌 임업인들이 반기고 있는 것은 6평의 농막이 10평의 체류형 쉼터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반사 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담고 있다.
현재 6평의 농막을 설치해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은 데크, 정화조, 처마, 주차장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없지만 소정의 설치절차를 이행하면 체류형 쉼터로 재탄생 할 수가 있다.
이러한 프로세스를 견주어 보면 임업인에게도 지방 인구 소멸 해소 차원에서도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현재 임업인은 산림경영관리사를 지어 임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데 산지라는 면적의 특수성에 비해서 15평의 관리사는 너무 비좁아 관계당국에 실질적으로 임업활동을 할 수 있는 관리사 및 부대시설 확충을 바라고 있다.
한 산림경영을 하고 있는 임업인은 “대한민국의 산지는 약 70%인데 외국의 산지와 비교했을 때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다”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산림복합영농을 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산림복합영농을 원할하게 하려면 충분한 크기의 관리사 및 작업로와 임도 등이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소수의 임업인들만 혜택을 보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50년대 대한민국의 산야는 땔감으로 나무가 베어져 대부분 민둥산이었는데 산림녹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벌여 오늘 날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아름다운 명산을 만들었다.
이러한 산림녹화 역사의 흐름을 이어받아 앞으로는 진정한 산림의 이용과 보존 개념의 산림복합경영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현실적이며 생산적인 치산치수(治山治水)는 국가의 번영을 이끌어 주는 중요한 요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