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보육 복지 강화

전국 최초 3~5세 아이 돌봄비 월 30~ 60만 원을 지원

경기도 전경/인천데일리 DB

동두천에 사는 A씨(여)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며 1살 차이 두아이 보육을 하는데 여유가 없어 엄마가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용돈도 제대로 못드려 미안하다. 그러나 최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 월 30~ 60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엄마에게 일정한 보상을 드릴 수 있어 경기도 지원 사업에 감사하고는 생각이 든다. 


화성에 사는 30대 직장인 여성은 낯가림이 심한 아이 때문에 육아도우미를 이용에 걱정이 많다. 간혹 육아도우미 이용이 힘들 경우 옆집 언니에게 아이를 부탁했는데 원래 육아도우미 이용 때처럼 비용을 드려야 하는지 고민이다. B씨는 최근 사회적가족(이웃주민)에게도 돌봄비를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받아 옆집 언니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어 마음 편히 맡기고 있다.


경기도가 생후 3~5세 미만 아동 돌봄비로 월 30만~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사업을 통해 2개월 여 만에 323가구에 지원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 중 하나이자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다. 친인척 외 사회적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다.


지난 6월 3일 사업 접수를 시작해 8월 19일 기준 3023가구가 돌봄비 사전 지원이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이다.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참여시군에 거주해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이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다. 사회적 가족인 이웃주민은 대상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는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해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다.


신청 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매달 1~10일까지로, 준비된 예산이 소진될 경우 마감될 수 있다.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작성 2024.08.20 10:05 수정 2024.08.2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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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