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서희 세무사, 1000만 원 이하 현금입출금에 대한 경고 : 안전지대 아니라고 밝혀

세무조사의 미래 : 고도화된 AI 시스템을 통한 모든 자금원천의 철저한 추적

                                             김서희 세무사


국세청의 감시망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ATM을 통한 일일 1천만 원 이하의 현금입출금이나 이체도 안전지대가 아님을 김서희 세무사가 경고했다. 이 같은 인식은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책에 기반해, 특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의심거래로 자동 보고되지 않는다는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금융 범죄 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되었다.


온라인 상에서는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거래가 금융정보분석원의 감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정보가 널리 퍼지고 있다. 이는 대규모 자금 이체 시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초래하고 있다.


국세청 조사팀장 출신인 김서희 세무사는 현금입출금에 관한 잘못된 정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법적 문제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터넷 정보를 믿고 큰 금액을 이체한 일부 고객들은 거액의 가산세와 벌금, 증여세까지 부과받은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세청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는 PCI 시스템을 통해 자금의 원천까지 파악하여 탈루와 탈세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김서희 세무사는 국세청이 의심거래에 대해 심도 있게 관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년 수천 건의 정보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서희 세무사는 현금 이동 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절세를 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택스쿨과 제휴된 펀펀택스 자금출처시스템을 통해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의 및 상담은 031-8068-6655로 가능하다.



작성 2024.08.20 12:57 수정 2024.08.20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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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