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불법 중개 근절" 중개업종사자 신분증 의무화 시행

불법 중개행위 차단, 소비자 피해 예방의 첫걸음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 401개 중개업소 전면 시행

정보무늬 스티커로 실시간 확인,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지원

[사진 출처: 서울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개업종사자의 신분증 패용을 전면 도입했다. 이번 조치는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종로구 내 401개 중개업소에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신분증 및 QR코드 스티커를 배포했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신분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 모두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이러한 법 개정에 발맞춰 관내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전원에게 사진, 이름, 중개사무소 명칭과 등록번호가 포함된 신분증을 발급했다. 또한, "중개 의뢰 시 신분증 속 공인중개사를 꼭 확인하세요!"라는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부착하도록 권고했다.

 

 이 스티커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소비자들은 해당 중개사무소의 등록 정보와 종사자의 신분증 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중개로 인한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는 앞으로도 신규 영업을 시작하는 모든 중개사무소에 신분증을 교부하고, 폐업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신분증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전세 사기나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로구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전한 거래를 위해 소비자는 거래 전 반드시 중개업종사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중개업종사자들은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종로구는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종사자의 신분증 패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QR코드를 통해 소비자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를 통해 무자격 중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로구의 이번 조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으로, 불법 중개행위 근절과 안전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와 중개업종사자 모두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작성 2024.08.20 22:40 수정 2024.08.20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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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