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아도 문화의 기회를 누리다…조미자 의원, 새로운 환경 조성에 주력

경기도, 영아 문화권 보장 위해 선도적 조례 제정

영아를 위한 첫걸음, 문화환경 조성 토론회 개최

문화 향유로 사회적 발달 지원, 저출생 문제 해법 제시

[사진 출처: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6월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하며, 36개월 미만의 영아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로, 경기도가 영아를 위한 문화 향유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조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기관인 경기콘텐츠진흥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과 함께 조례 제정 이후의 사업 및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논의는 영아를 대상으로 한 문화정책이 보호 중심에서 권리 보장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 의원은 오는 10월 8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영아 시기에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이 아이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할 예정”입니다.

 

 그는 또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영아전용 문화공간 마련, 콘텐츠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국 관계자들은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영아 시기의 문화예술 경험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다양한 사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는 영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아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미자 의원의 선도적인 조례 제정과 다양한 사업 제안은 영아를 위한 문화환경 조성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가 영아 문화향유권 보장에 있어 모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작성 2024.08.23 10:01 수정 2024.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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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