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박동명] 아동학대,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

▲박동명/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아동학대로 우리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 문제를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우리 모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본다.


아동학대는 단순한 신체적 폭력을 넘어 정서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 제3조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에 의한 학대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폐된 채 지속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를 시사한다. 특히 2021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40명에 이르렀다.

 

법적 대응과 제도의 한계

 

우리나라는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왔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아동복지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다. 이들 법률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처벌,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공공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대응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최근 도입된 즉각 분리제도는 학대 신고 후 피해 아동을 신속히 분리하여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로 인해 아동의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인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경험을 통한 해결책 모색

 

필자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복지와 관련된 조례를 제·개정을 검토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일을 맡았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예방과 대응 체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다.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조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뿐만 아니라,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와 조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의 책임과 역할

 

아동학대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동을 지키기 위한 '사회 공동의 책임'이다. 법적 장치의 강화를 넘어,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아동복지 전문가의 양성 및 배치, 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 프로그램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동은 우리의 미래이다. 그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제 우리는 법과 제도를 넘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아동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아동을 위한 마지막 울타리, 이제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때이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선진지방자치연수원 원장
∙ (전)국민대학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작성 2024.08.23 20:22 수정 2024.09.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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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