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 TCFD 등 기후변화정보 공개 의무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전위원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에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TCFD는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더불어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ESG공시 표준이다.
TCFD는 기업이 기후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기업에 TCFD기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했고, 스위스와 홍콩도 뒤따를 계획이다. 또한 일본도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공시 지침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국제금융 협의체인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TCFD 권고안 4개 주요 항목
특히 TCFD가 2017년에 발표한 권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측정지표 및 목표 등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성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탄소가격제의 규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가격제는 ① 탄소세(CT, Carbon Tax), ②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③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정부가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즉 기업에 대하여 온실효과 가스 배출에 따른 가격을 부담시켜서 배출삭감을 촉진하는 제도로 탄소가격제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EU는 2021년 7월, 온실효과 가스 55% 삭감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패키지(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EU역외의 수입품에 대한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정비에 관한 규제안을 발표했다.
2022년 11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EU CBAM 대응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국내 탄소발자국 측정ㆍ보고ㆍ검증(MRV) 기반 확충 및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고, 특히 중소ㆍ중견기업의 CBAM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 흐름으로서 우리에게 기회와 위기 요인이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관련 기업도 탄소감축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로 전환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규철 / 법학박사(상법)
∙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대학 강사
∙ (사) 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책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학) 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