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중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이용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축소하는 수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6명을 적발, 추징세 2200백만 원을 부과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2022년까지 일명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 계약 관계자들을 적발해 추징했다.
도는 과태료가 부과된 443명을 대상으로 범칙조사를 실시했다. 계약당사자 및 공인중개사 등 관련 이해관계자를 집중 조사해 고의나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세를 포탈한 현직 교사, 회사 대표 등 6명을 선별해 통고처분했다.
적발된 6명의 누락과표(과세 금액을 고의로 낮춰 허위 신고된 금액)는 총 4억 1000만 원에 달한다.
정해진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통고처분을 내리고 경기도는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검찰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전원주택 취득 거래 과정에서 매도인, 부동산중개인과 공모해 거래 금액인 6억 원보다 1억 원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허위 거래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자진 신고하는 만큼 실제 거래금액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고의 탈세 등 범죄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