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박동명] 딥페이크 기술의 빛과 그림자

▲박동명/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한국공공정책신문

 

[한국공공정책신문=천양자 기자]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사진이나 영상의 얼굴, 목소리 등을 다른 사람의 것과 교묘하게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다양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활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될 경우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현재 딥페이크 기술은 그 발전 속도가 빠르고 정교해져, 일반인이 쉽게 이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까지 제공되고 있다. 이는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대에서 벌어진 한 사례는 이와 같은 딥페이크 기술의 부정적 측면을 잘 보여준다.


최근 S대의 판결 사례에서 보듯이, 한 학생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 인물의 얼굴을 성적 콘텐츠에 합성하여 유포한 사건은 너무 심각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처럼 딥페이크 기술은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러한 범죄가 확산될 경우 사회적 파장은 더욱 클 것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유용성은 분명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영화 산업에서 배우의 연기를 더욱 정교하게 편집하거나, 교육 분야에서 실감나는 학습 자료를 제작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실종자 수색이나 고인과의 가상 대화 등 긍정적인 사회적 기여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잘못된 용도로 사용될 경우, 그 피해는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이 인류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규제와 제재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이를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의 제고가 필요하다. 정부와 교육 기관, 사회단체는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그 자체로 혁신적이고 유용할 수 있는 도구이지만, 이를 악용할 경우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기술적,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박동명 / 법학박사
∙ 한국공공정책신문 발행인
∙ 선진사회정책연구원 원장

∙ (전)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외래교수

∙ (전)서울특별시의회 전문위원



작성 2024.08.29 13:19 수정 2024.09.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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