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은 8월 29일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판결로 궐위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이 선출되어 취임할 때까지 설세훈 부교육감의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29일 긴급 실·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어려운 시기를 다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하며, 신학기 개학을 맞이하는 학교현장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여 2학기 학사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행정 공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더욱 성실히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