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단체 지원 예산체계 개편 방향 관련 현재 상황

문체부는 8.28,  2025년 문체부 예산()을 발표하며,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 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함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종목 단체 지원을 포함해 예산 체계를 추가 개편할 예정이나, 변경되는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

 

체육 단체 예산 체계 개편의 원칙은 선수와 지도자 등 현장에 있는 체육인에게 실질적 지원 확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종목단체 자율성 확대 및 중장기적 관점에서 저변 확대와 경기력 강화 지원, 보조금 관리의 공정성,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했다.

 

문체부는 예산 규모 확대(국비와 지방비 매칭), 지역 맞춤형 지원(지역의 선호와 시설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위해 생활 체육 예산의 일부를 지역 협력 사업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지방 체육회로 국고 보조금과 지방 보조금이 각각 지원되지만 문체부는 지방 보조금의 세부 편성/집행 내역을 관리할 수 없고, 지자체 역시 국고 보조금에 대해 동일한 문제점이 있었다. 예산 체계 개편으로 지자체가 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되면, ‘보조금 관리의 사각 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이 방향에 대해 시도체육국장 회의(’24.3)’, ‘시도체육과장회의(’24.5)’ 등을 통해 의견 수렴과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문체부는 종목 단체 지원도 원칙에 따라 개편 검토 중이며, 아직 세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편, 체육단체 지원 예산 체계 개편이 국민체육진흥법제 33조에 위반된다는 대한체육회의 주장과 관련하여 함께 설명했다.

 

첫째,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고 대한 체육회가 모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제 33조가 동 법(제 3, 제 8, 제 10, 제 10조의2 )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없다거나, 모든 체육 예산 집행을 대한체육회가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둘째,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지원하는 약 4,200억 원의 예산과 별도로 2024년 현재에도 축구, 야구, 배구, 농구, 자전거, 육상, 바둑, 산악, 씨름 등 종목 단체를 대상으로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셋째, 생활 체육 예산 일부 개편은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체부가 편성()을 제출하고 기획재정부가 심의하여 확정된 사항입니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문체부 뿐만 아니라 기재부도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넷째, 체육 정책의 주무 부처인 문체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 보조금 통합 관리 지침(제 13, 보조 사업자 선정 기준)에는 중앙 관서의 장이 보조 사업자의 재무 안정성, 자부담 능력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 사업 수행에 관한 법령 위반의 이력, 사업 능력,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작성 2024.08.30 10:02 수정 2024.08.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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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