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주민참여예산제도 강화로 재정민주주의 실현 기대

[이성호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 이성오 의원(수성구3)은 제311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대구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했으나, 일부 규정이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이에, 이성오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있어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적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대구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개정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예산의 편성부터 결산까지 전체 과정에 주민 참여를 의무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아동·장애인·저소득층 및 여성과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규정 주민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향후 각계각층의 참여를 보장하고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재정민주주의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심사를 거친 본 조례안은 오는 9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면 시장이 공포함과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작성 2024.09.02 07:37 수정 2024.09.0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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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