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9월말부터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830 오전 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개최하였다. 이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6.19)이행상황을 점검하고, 9월중 추진할 과제(53)추진계획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인식 변화 유도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먼저 8월 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83)보다 많은 85개 과제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조치이행 중이다.

  특히, 8월에는  가장먼저 ·가정 양립과 양육부담 완화, 주거 3대 분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6.19 저출생 대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150최대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다.또  중소기업 사업주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대폭 인상(월 최대80120만원)하였으며, 육아기 근로자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인상(10~4020~60만원)하였다. 여기에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완화(기준 중위소득 150200%)하여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5~10%p)하였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대폭 완화(1.32.5억원, 3년 한시)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1최대3),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1012개소) 임신난임 관련 지원도 확대하였다.

 

 한편,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서울, 세종, 과천, 대전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특히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17개 시·-근로복지공단업무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여기에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간소화하기로 하였다.

 

향후 2년간(‘24~’25)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하여 6만호를 공급한다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85이하초과 가능)한다.

 

 먼저, 다자녀 가구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 K-패스 할인혜택신설과 국가장학금 지원대상확대(소득기준 89구간)하여 50만명(다자녀 가구는 10만명)추가 지원하고,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3자녀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20만원)을 신설하여 추가 지원한다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저출생 항목25% 비중으로 신설한다.

 

·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9월 입법예고)이고, 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시상식개최(8.6)하였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교육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전면 도입*하였으며, 유보통합의 첫 단계인 (가칭)유아학교 시범사업**추진을 위해 152개 시범 교육기관지정(8.21)하였다.

 또한, 어린이 동반가족 등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추가 지정*하고, 어린이 Fast Track 도입을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7.22~8.31) 하였다.

 주거 및 결혼출산 지원과 관련해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신규 지정하는 등 발표한 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며, 제왕절개비용 무료화(본인부담 50%)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8.2~9.11) 하였다.

 

한편, 지난 2차 회의에서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소위 스드메’)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이러한 정부 대응과 더불어 지난 한달 간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자발적 대응 노력 한층 강화되었다.

 

앞으로 추진본부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조성, 방송 등 미디어를 통한 결혼·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 각 분야에 걸쳐 맞춤형 저출생 대응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다이러한 민간 주도의 범사회적인 협업체계 구축적극 환영하며, 그동안 각 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저출생 극복 노력이 더욱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도 민간의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범국가적 역량 결집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이는 저출생 대책 발표(6.19) 이후 첫 번째 기금 출연 사례, 민간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재원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함께 중소기업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최초의 협업모델로서 의미를 지닌다.

 

이번에 출연된 재원은 향후 중소기업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지원금 별도의 추가 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개별 기업시중은행에서도 저출생 대책 발표 이후 출산육아 등을 장려하기 위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들은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개선, 출산장려금 인상 등을 통해 가정 양립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금융권에서는 이에 더해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적극 출시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남은 대책 과제 이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범사회적인 저출생 대응 분위기 조성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에서는 앞으로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할 인구전략기획부*차질없는 출범을 위해 필요한 조직예산 등 관련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작성 2024.09.02 10:41 수정 2024.09.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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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