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피지인증원 ISO 14001 인증제도



ISO 14001 환경경영체제가 국제규격으로 제정된 이후 각 국가는 자발적으로 이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조직이나 기업이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대로 환경경영을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고객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공식적으로 확인시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러한 확인방법의 하나가 이미 1987년도부터 시작된 ISO 9000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품질시스템 인증제도이다. 이러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제도의 방법과 절차를 그대로 인용하여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제 3자로 하여금 기업의 환경경영체제를 심사하고 인정하는 방법이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이다.


전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제품품질의 균일성을 유지하고 소비자에게 일정한 평가를 거친 제품을 제공하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방법의 일환으로 제품에 대한 국제규격이나 각 국가별 국가표준 또는 단체표준으로 제정하여 생 산토록 하고, 제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인증여부를 제품에 표기하도록 하므로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근대화 초기의 1963년도에 'KS 표시 허가제도'를 비롯하여 '품', '전', 'Q' 마크등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시스템 인증 부분에서는 MIL-Q-ㅡ9858A, ASME, 원자력 품질보증규격등 시스템과 제품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제품 품질보증 방법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확산을 주도 하고 있는 'ISO 9000 시리즈에 의한 품질보증체제 인증'을 1993년도에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100PPM 인증, AS 마크 인증 등 시스템을 평가하여 인증을 실시하는 형태로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제품인증제도와 시스템인증제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의 추세는 시스템 인증제도로의 전환이 급격한 속도로 전환되고 있다. 그 예를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분야의 QS-9000, 자동차 생산장비 및 치공구분야의 TE-9000, 항공기분야의 AS-9000, 정보통신분야의 TL-9000, 식품분야의 HACCP-9000등 다양한 분야로 시스템인증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환경경영분야도 시스템에 대한 인증제도로 발전되어 ISO 14001에 대한 인증제도가 수립되게 되었다.


ISO 14001에 대한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정기관, 인증기관, 연수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역할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인정기관


ISO 14001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각 국가가 주관이 되어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심사원의 자격을 임명하는 등 제 3자 심사 및 등록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인정기관은 각 국가별로 1개 기관이 존재하며, 시스템인증의 선진국인 영국은 UKAS, 네덜란드는 Rvc, 호주와 뉴질랜드의 공동 인정기,관인 JAS-ANZ, 미국의 ANSI/RAB 일본의 JAB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품질환경인정협회(KAB: Korea Accrediation Board)가 인정기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인증기관


인증기관은 환경경영체제 규격 및 환경경영체제에서 요구되는 부속문서에 근거하여 조직의 환경경영체제를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 3자로서, 인정기관이 환경경영체제심사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조직으로 기업을 심사하여 환경경영체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증기관은 각 국가의 인정기관으로 부터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 부터 공식 인증업무를 시작하여 현재 한국능률협회인증원을 비롯하여 6개기관이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연수기관


연수기관이란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원보의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한국능률협회, 한국표준협회, 한국품질관리기 사회가 활동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각 조직별 역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정부 > 인정기관 > 인증기관 > 인증신청 조직

인정기관은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 운영요령에서 정한 35개 산업분야 중 심사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증운영시스템, 해당분야의 심사를 수행할 수 있는 심사자원의 확보상태 등을 평가하여 능력이 입증될 경우 인증 기관 및 심사 분야를 지정한다. 인증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인증신청을 받아 심사를 수행하고 심사규격에 적합하게 환경경영체제를 구축 및 실행하여 적합성과 유효성이 입증될 경우 인증서를 발행하게 된다.


연수기관은 적절한 조직 및 교육시스템, 교재 및 강사지원 등을 구비하여 인정기관으로부터 연수기관 운영능력을 평가받아 지정된 기관으로서, 심사원으로 활동하고자하는 자의 교육신청을 받아 인정한 자격수준이상의 신청자에 대해서 심사원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정기관에 통보한다. 인정기관은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심사원보로 등록시켜 심사원이 되기 위한 기초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평가시험을 해당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정기관이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심사원보로 등록한 자는 인증기관에 훈련자로 등록하여 소정의 기간동안 현장실무훈련을 거친 후 인정기관에 정식심사원으로 등록하게 된다. 정식 심사원으로 등록된 이후에만 인증신청조직에 대해서 심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되며, 일정기간의 심사를 거쳐 심사능력을 입증받은 후 선임심사원 자격이 부여되게 된다. 선임심사원으로 등록되어 1년이상의 심사경력을 확보하면 심사훈련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검증심사원으로의 자격을 확보하게 된다. 심사원은 매 3년마다 교육훈련, 심사경력 및 보수교육을 거쳐 갱신하여야 한다.


출처: ISO 14001 환경경영체제가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환경공학 전공 홍성표 논문

Certification Partner Global (CPG) - An Australian Owned Company

CPG Global is a full-scope JAS-ANZ certification body dedicated to providing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services to our client base.

www.cpg.global





작성 2024.09.02 12:54 수정 2024.09.02 12:54

RSS피드 기사제공처 : 패트론타임스 / 등록기자: 진성완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해당기사의 문의는 기사제공처에게 문의

댓글 0개 (1/1 페이지)
댓글등록-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글의 게시를 삼가주세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